신고 대상

  1. 금품·향응 수수​

    이해충돌​

  2. 부정청탁​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등​

  3. 횡령·배임​

    기타​

처리 절차

  1. 제보 접수

    사실관계 확인

    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종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보자 보호

비밀 보장

준수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익명 제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