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준법지원인 제도

당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패·준법 리스크 평가, 내부기준 정비, 임직원 교육, 이사회 의사결정의 준법성 검토 등을 통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준법통제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활동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지원 조직

컴플라이언스팀 법무그룹이 리스크 평가·모니터링, 교육·서약, 계약·규정 검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근거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및 「정관 제29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에 근거하여,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3인 이상 4인 이하의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합니다.

권한

① 내부거래 심의·의결 ② 직권조사 요구 ③ 시정조치 건의를 통해 내부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