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체계 소개

준법통제기준

25년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인증으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제정되어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준법경영 기본 원칙이자 내부 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SO 37001 인증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고, 정기 사후심사로 시스템의 설계·적용·운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전사 부패방지 체계에 적용하고, 외부 심사를 통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사회 역할

「준법통제기준」과 「내부거래위원회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제정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준법성을 점검·검토하는 준법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솔루엠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점검을 이행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역할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패•준법 리스크 평가, 내부 기준 정비, 임직원 교육, 이사회 의사결정 준법성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도

전사 준법통제 체계 운영

준법지원인 선임 이후 준법통제기준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에 기반하여 전사 준법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