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를 중심으로 상생을 이끌어 나갑니다.

솔루엠과 협력회사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성장은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성장이 솔루엠의 발전으로, 솔루엠의 성장은 다시 파트너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솔루엠은 공정한 질서 아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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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선순환 체계

올바른 하도급 거래 프로세스

바람직한 계약체결, 서면발급 가이드라인 배포

하도급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하도급 거래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 체결

담합 방지 프로세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동종 경쟁자 미팅, 내부 가격 교환 엄격 제한

가격 결정 시 전결 라인에 따른 내부 관리

주요 활동 및 성과1

주요 활동 및 성과

협력사 대상 반부패 및 공정거래 ∙ 준법 교육

솔루엠은 법규를 준수하는 깨끗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협력사 대상으로 반부패 및 공정거래∙준법교육을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사와 협력사는 본 교육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를 이해하고 준법경영 미준수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앞으로도 솔루엠은 임직원은 물론 회사와 관계된 모든 협력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최우수 표창

솔루엠은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근간이 되는 준법의식이 파트너사와의 거래 관행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계 지속과 진정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루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고공지

솔루엠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잘못된 관행,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개선/제안을 접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보자 보호원칙

제보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익명으로도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대상

윤리강령, 집행지침 위반

불법영업행위, 내부조리행위, 회계부정행위,
위반행위 신고를 방해, 은폐, 방조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신고 방법

이메일 ethics@solum-group.com

전화번호 1588-1057